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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곡초등학교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안)

갈곡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곡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학생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담당부서 : 교육행정실

책 임 관 : 교육행정실장 (연락처) 031-285-8435

운영담당자 : 시설담당주무관 (연락처) 031-285-8435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 주간 : 학교안전지킴이 (연락처) 031-285-2459

    - 야간 : 당직전담자 (연락처) 031-285-8435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갈곡초등학교

교문

2

200만 화소

[붙임] 참조

운동장

1

200만 화소

놀이터

1

현관

4

200만 화소

주차장

3

200만 화소

교사 뒷편

2

200만 화소

돌봄교실 현관

1

200만 화소

다목적체육관

2

200만 화소

통학로

1

200만 화소

총대수

17

 

 

 

 

 

4.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 : 600×400mm

 

CCTV 설치 안내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설치장소 : 교사의 벽면

촬영범위 : 교문(정문), 주차장, 운동장, 현관, 교사 뒤,

              다목적체육관,통학로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관리책임자 : 교육행정실장 (031-285-8435)

                갈 곡 초 등 학 교 장

 

  부착장소 : 교문 출입구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합니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촬영일로부터 30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유기관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DVR하드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열람재생 장소

출입통제 방법

비고

학생안전지킴이실

제한구역

 

숙직실

제한구역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시간대별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비고

08:00 09:00

학교안전지킴이

등하교 지도 및 순찰시간은 제외

12:40 15:40

학교안전지킴이

등하교 지도 및 순찰시간은 제외

16:40 08:40

숙직전담자

순찰 및 휴게시간은 제외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절차 및 방법 : 운영담당자 또는 교육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

 

 

[붙임] CCTV 설치도